"수쿠크 법은 대한민국을 이슬람에 복속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위험한 오일머니 '스쿠크' 막기 위한 정·교계의 노력
"수쿠크 법은 대한민국을 이슬람에 복속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혜훈 의원,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슬람 금융 위험성 알려
한국에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위험한 이슬람 금융을 막기 위해 외로이 싸우고 있는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사랑의교회 집사, 사진)은 지난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해 '스쿠크'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계 지도자들의 도움을 촉구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돈 다루는 일을 맡고 있다"면서 "'스쿠크'를 제 힘으로 막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자리까지 주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며 노력해 왔지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쿠크에 대한 일체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는 법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9월 정부 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10년 12월에는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혜훈 의원은 "수쿠크 법은 대한민국을 이슬람에 복속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국회 속성상 해당 소위를 통과한 법은 99.9% 자동 통과 되므로 총력을 기울여야만 나머지 단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혜훈 의원은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을 따르고 테러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극히 위험한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수크쿠는 일반 오일머니와는 다르게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샤리아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샤리아위원회는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샤리아 위원회 위원은 종교지도자이면서 금융전문가이면서 변호사여야 한다는 자격 요건 때문에 해당자가 전 세계 70명 내외에 불과하고 그 들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샤리아위원회는 세계를 이슬람에 복속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폭력수단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으며,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코란 8장 39절)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 금융 수입의 2.5%를 쟈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이슬람 자선단체에 보낸다고 주장하나, 송금 즉시 모든 송금내역을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선단체에 보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 쟈카트는 공식적으로는 포교활동 비공식적으로는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키 리커스에 의하면 이 쟈카트는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슬람 자금의 정치적 무기화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그 실례로 2006년 사우디정부와의 계약과정에서의 뇌물수수혐의를 포착한 영국정부가 영국 무기수출회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사우디정부는 영국과의 모든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수사를 종결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일머니가 필요하고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수쿠크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오일머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속성을 지닌 스쿠크에 과도한 면세혜택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 당 지도부가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다"라고 말하고, "187석의 절대 과반수이기에, 지도부가 밀어붙이면 속절없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치인들에게 알려 달라"고 했다. 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슬람 금융 특혜 제공 기도 좌시할 수 없다" 한장총, 성명 발표하고 '스쿠크' 특혜법안 폐기 주장
이에 따라 교계에서도 이슬람의 특수 금융인 스쿠크 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양병희, 이하 한장총)는 최근 "국민여러분 스쿠크 법을 아십니까?"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수쿠크 특혜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장총은 성명을 통해 "수쿠크 자금은 다른 오일머니들과 달리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하고 테러 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특수 금융"이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수쿠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감을 면제해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장총은 "수쿠크는 경제 지하드(성전)" "이슬람 금융에 대한 특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수쿠크는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자본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이슬람 금융에만 특혜를 제공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한장총 성명서 전문.
--------------------------------------------------------------------------- 국민 여러분 수쿠크 법을 아십니까?
수쿠크 자금은 다른 오일머니들과 달리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하고 테러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특수한 금융인데, 정부는 이런 위험을 도외시하고 수쿠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무리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쿠크는 경제 지하드(성전)이다.
수쿠크는 경제논리가 아닌 종교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의 한 종류이다. 즉, 전 세계를 이슬람 제국화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도구인 것이다.
둘째, 이슬람 금융에 대한 특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우리 정부는 수쿠크에만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ㆍ등록세까지도 면제해 주려한다.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샤리아 위원회가 이슬람 유럽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수쿠크만을 우대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이기도 하다. 수쿠크는 과잉유동성 악화, 자산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테러집단 지원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슬람은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수쿠크는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샤리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자금을 회수해 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쿠크로 유치하는 자금이란 결국 자금 운용기간 내내 샤리아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되는 통제하기 어려운 돈이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금융주권이 침해달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자본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이슬람 금융에만 특혜를 제공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 정부의 수쿠크 특혜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01년 1월 29일(토)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외 29개 회원교단 총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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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언론, 스쿠크 관련 보도 대부분 '찬성' 입장 '종교 편향'이라며 비판..반대 기사는 국민일보가 유일
한장총이 이슬람의 위험한 금융제도인 '스쿠크'의 특혜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반 언론에서는 오히려 '종교 때문에 경제를 잃어버린다'는 식의 비판 보도가 이뤄지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언론에 보도된 수쿠크 관련 기사는 모두 26건으로, 이 가운데 스쿠크를 찬성하는 기사는 압도적으로 많은 22건이며 반대 기사는 겨우 4건이었다.
조선일보는 2010년 12월 9일 "종교 때문에 중동 '오일 머니' 유치 훼방 놓은 의원들"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슬람 채권 발행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 전 날인 8일자 "이슬람채권 ‘수쿠크’ 과세특례 처리 무산...종교편향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일부 의원들의 종교적 편향과 이슬람법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2010년 12월 13일 "해외 놀림감 된 이슬람채권법 처리"란 제목의 기사에서 "교회 나가는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진 모양인데, 이 앞뒤 안 맞는 의원들 실명이 궁금하다"고 까지 했다.
한국일보는 2010년 12월 9일 "종교 편견에 날아간 '오일 머니'"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의원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는지, 아님 지역구 교회나 교계 지인들의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종교가 경제관련 법안을 좌초시킨 건 아마도 전례가 없지 싶다"고 하고, "기독교계 일각에선 단지 '이슬람'이란 이유로 반발했고, 몇몇 의원들은 이런 편견에 기꺼이 동조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0년 12월 13일 "수쿠크"란 제목의 기사에서는 "수쿠크 법안을 무산시킨 여당 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종교적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걷어찰 만큼 여유로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2010년 12월 10일 "종교 편향, 갈등을 되레 부추기는 국회"란 사설에서 "종교적 거부감과 기독교계를 의식해 국가이익을 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경제지도 마찬가지다. 2010년 12월 13일 "오일 머니 잡기 한국만 역 주행"이란 제목의 매일 경제 기사는 "한국 정부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종교적 편향과 이슬람법에 대한 무지로 통과가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신문 9일 사설에서는 "특정 종교의 입김 때문에 국익에 중요한 법안이 무산된다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 2010년 12월 9일 "오일 머니 유치 길 막은 국회의원들 어이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한 탓이라고 한다"고 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스쿠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곳은 국민일보 한 곳뿐이었다. 국민일보는 "수쿠크에 과세 특례를 적용할 경우 이슬람 자금의 정치 무기화와 테러자금 연계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임을 밝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샤리아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들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교활동도 늘고 이에 따라 테러 위협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유일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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